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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職)/책 세상 소식

저작권, 출판 계약을 둘러싼 이슈

<기획회의> 이번 635호 특집은 '출판, 계약, 분쟁'이다. 출판 계약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살피고 있다.

1

SNS 환경에서 책이 IP(Intellectual Property) 기반의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짐 → 낭만적, 주먹구구식 출판 계약은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함 

 

2 일반적 불공정 사례 (전현수)

 

1)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 이른바 매절 계약은 불공정 → 특히, 출판사는 활용할 계획이 없는 권리까지 과도하게 양도받지 않도록 해야 함 

 

2)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관한 처리를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불공정 → 분리 계약이 가능함을 통보해야 하고, 저작권자 앙해 아래 계약이 진행되어야 함

 

3)

저작권을 양도할 때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  →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양도 행사를 출판사가 제한할 수 없음. 따라서 동의가 아니라 통보로 변경해야 함

 

4)

묵시의 자동 갱신으로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을 설정한 조항은 불공정  → 1회에 한하여 자동 연장되거나, 자동 연장 기한을 단기로 재설정 또는 저작권자에게 자동 연장 기간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함

 

3 해외 계약 사례(류영호)

 

1)

미국의 경우, 출판 계약의 내용과 형식에 제한이 없음 → 신인에게 불리하므로, 에이전트를 두는 게 일반적 

 

2)

전문적 역량을 가진 출판 에이전트는 계약 초안 작성에서부터 저작권 등록, 판권 협상, 인세율 책정, 출판 후 정산까지 창작자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위한 업무를 대리하고, 창작자 저작권 수입의 15% 정도를 수수료로 받음 → 국제 판권 판매, 영상화 계약, 번역 권리 수출 등 다국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능과 역량을 갖춤 → 에이전트를 두면 출판사도 계약에 관해 계약 전문성을 갖추게 됨

 

3) 

프랑스의 경우, 저작인격권 중심으로 법 체계 구성 → 창작자의 의도와 표현 형식이 수정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 장치 조항 → ‘출판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권리 양도의 범위, 기간, 지역, 매체 등을 명시해야 함 →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계약 이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정산 내역을 제공할 의무 부여 

 

4) 

일본의 경우, 출판권 설정 등 한국과 유사 → 절판 또는 미발행 시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음 

 

5) 

전반적으로 디지털 출판물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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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답니다.

나머지 두 글은 웹소설/웹툰 계약을 둘러싼 어둠과 자비출판에 따른 계약 이슈.

AI 저작권에 대한 정지우 작가 별도 글은 지난번 소개한 내용과 비슷함 

 

 

 

<기획회의> 635호 출판, 계약,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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