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인간의 창작품이 아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음
(2)
인간이 프롬프트를 통해 인공지능에 구체적 지시를 내려도, 이 지시는 '아이디어' 상태이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음.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하므로, 이 경우에도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음
2-1) 아니,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에 명령해 뽑아 내면 창작물로 인정하잖아. 인공지능만 왜 안 됨. (여하튼, 현재는 안 됨, 판례 없음.)
(3)
인공지능 생성물을 인간이 추가 수정해서 완성하면, 인간의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저작권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아직 명료하지 않음. 얼마만큼 수정해야 인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름.
(4)
지브리 스타일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해.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쉽지 않음" 스타일, 콘셉트, 문체 등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봐야 함. 저작권법은 작품만 보호함.
(5)
물론, 지브리 스타일로 작품을 만들어 '지브리' 이름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상업적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됨. 저작권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당할 가능성 높음.
5-1) 이 경우도 챗GPT 넘들이 지브리 스타일 학습해서 지브리 이름 이용해서 돈 버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음. 이거 막을 수 없음.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쉽지 않음.
5-2) 인공지능이 지브리 그림을 직접 표절한 건 아니고, 스타일만 학습해 유사한 저작물만 생성하지만, 그 결과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법 위반 아님 ->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극히 주의해야 함.
(6)
인공지능이 데이터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학습하는 게 문제 아님. 그러니까 사전 허락 없이 학습 못 하게 막으면 안 됨. ->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름. 법리도, 판례도 나오지 않음.
6-1) 자칫, 보편적 학습권 또는 정보 접근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슈가 있음. 가령, 검색엔진도 허락받지 않고, 링크 걸지 마 등등....
(7)
'인공지능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지, 아니면 자유로운 데이터 학습을 허용할지, 아울러 특정 이름이나 단체명이 들어간 인공지능 생성물을 금지할지 말지는 각 국가별 인공지능 발전 전략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 ->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쪽도 고려해야 함.
(8)
인공지능 생성물 + 인간 수정 & 편집을 창작 개념 말고 편집 저작물로 보면 안 됨. 인간이 직접 생성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 덩어리를 조합하고 배열해서 독창적 표현물로 만들었으면 저작권 생기는 것 아님. 이런 경우는 아마도 저작권법상 편집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 누구나 창작자인 시대에서 모두가 편집자인 시대로 가는 것. 이럴 때 중요한 게 안목과 편집 능력.
_정지우, 『AI, 글쓰기, 저작권』(마름모, 202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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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답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 매우 깔끔하게 정리된 글이다.
따로 정리하려 했는데, 역시 전문가 책으로 읽는 게 최고다.
출판인 여러분, 필자 여러분, 모두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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