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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과 서평/책 읽기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이나 그림, 음악이나 사진은 저작권이 있을까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인간의 창작품이 아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음

 

(2)

인간이 프롬프트를 통해 인공지능에 구체적 지시를 내려도, 이 지시는 '아이디어' 상태이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음.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하므로, 이 경우에도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음

2-1) 아니,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에 명령해 뽑아 내면 창작물로 인정하잖아. 인공지능만 왜 안 됨. (여하튼, 현재는 안 됨, 판례 없음.)

 

(3)

인공지능 생성물을 인간이 추가 수정해서 완성하면, 인간의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저작권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아직 명료하지 않음. 얼마만큼 수정해야 인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름.

 

(4)
지브리 스타일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해.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쉽지 않음" 스타일, 콘셉트, 문체 등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봐야 함. 저작권법은 작품만 보호함.

 

(5)

물론, 지브리 스타일로 작품을 만들어 '지브리' 이름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상업적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됨. 저작권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당할 가능성 높음.

5-1) 이 경우도 챗GPT 넘들이 지브리 스타일 학습해서 지브리 이름 이용해서 돈 버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음. 이거 막을 수 없음.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쉽지 않음.

5-2) 인공지능이 지브리 그림을 직접 표절한 건 아니고, 스타일만 학습해 유사한 저작물만 생성하지만, 그 결과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법 위반 아님 ->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극히 주의해야 함.

 

(6)

인공지능이 데이터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학습하는 게 문제 아님. 그러니까 사전 허락 없이 학습 못 하게 막으면 안 됨. ->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름. 법리도, 판례도 나오지 않음.

6-1) 자칫, 보편적 학습권 또는 정보 접근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슈가 있음. 가령, 검색엔진도 허락받지 않고, 링크 걸지 마 등등....

 

(7)

'인공지능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지, 아니면 자유로운 데이터 학습을 허용할지, 아울러 특정 이름이나 단체명이 들어간 인공지능 생성물을 금지할지 말지는 각 국가별 인공지능 발전 전략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 ->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쪽도 고려해야 함.

 

(8)

인공지능 생성물 + 인간 수정 & 편집을 창작 개념 말고 편집 저작물로 보면 안 됨. 인간이 직접 생성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 덩어리를 조합하고 배열해서 독창적 표현물로 만들었으면 저작권 생기는 것 아님. 이런 경우는 아마도 저작권법상 편집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 누구나 창작자인 시대에서 모두가 편집자인 시대로 가는 것. 이럴 때 중요한 게 안목과 편집 능력.

_정지우, 『AI, 글쓰기, 저작권』(마름모, 202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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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답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 매우 깔끔하게 정리된 글이다.

따로 정리하려 했는데, 역시 전문가 책으로 읽는 게 최고다.

출판인 여러분, 필자 여러분, 모두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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