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職)/문득문득 편집이야기

문득문득 편집 이야기 - 상금과 선인세


신인상(문학상)의 상금 및 선인세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다.

단편소설 또는 시 당선 상금을 주고
나중에 소설집, 시집의
선인세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색하다.
처음부터 출판을 전제로 한
장편소설 공모하고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문학상(신인상)을 공모할 때
상금 대신 고료(원고료, 선인세) 등으로
기입하게 된 연유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작가를 위한
선의였다는 점을 밝혀 두고 싶다.

문학상 당선 후 받는 돈을
상금으로 표시하면
세법상 세금이 25%가량 되기 때문에
작가가 가져가는 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사실을 안 편집자들이 고심 끝에
이를 원고료(선인세) 등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면 3.3%만 공제하면 되니까.

세월이 흘러 편집자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문학 편집자 간 노하우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한 맥락이 잊히고 나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작가를 위한 선의로 시작된 것인 만큼
이는 작가한테 불리하게 개악되면 안 된다.

장편은 선인세가 맞을 수 있고,
단편이나 시의 경우,
특별 원고료로 처리하고,
소설집이나 시집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금(선인세)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건 잊히기 쉬우니까,
여기에 공유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