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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職)/책 세상 소식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과 출판

2015년 6월 4일을 기점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시행된다.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거나 그들을 사용자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 인증 등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도서의 경우, 출고되는 어린이도서에 반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인쇄하거나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외국에서는 진작에 시행되었던 법이다. 사실 나는 책 모서리를 둥글게 하라는 내용도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법 내용을 살펴보니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지 싶다. 내용을 대충 살펴본 결과, 교보재와 함께 출판하는 경우, 자석이 달린 책을 출판하는 경우, 책과 함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아래에 출협과 산자부에서 마련한 법령 원안과 몇몇 자료들을 첨부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여기까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원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별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공통안전기준(안).pdf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_2015.2.공고1.pdf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정리(도서 기준).pdf


참조 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