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자가 공야장을 두고 이야기했다.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옥에 갇힌 몸이지만, 그의 죄는 아니다.” 그러고는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공자는 제자들을 평하면서 가장 먼저 사위인 공야장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고는 그가 범죄 혐의로 옥에 갇힌 사람임을 환기한다. 고대에는 연좌의 위험이 있었기에, 죄인과 인척을 맺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공야장의 어떤 점을 좋게 보았기에 공자가 딸을 시집보낼 만하다고 말했는지는 문장에서는 알 수 없다. 공야장이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자가 이런 사람에게도 딸을 시집보낸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공자는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비범했던 것이다. 공자는 세간의 눈이 아니라, 더 나아가 법(권력)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통찰하는 사람이다. “이 장에서 공자는 제자 공야장의 덕행이 순수하므로 과거의 허물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정약용은 풀이했다. 주희는 “무릇 죄가 있고 없는 것은 나에게 달렸을 뿐이다. 어찌 밖에서 이르는 것으로써 영욕을 문제 삼을 것인가?”라고 해설했다. 공자가 한때의 영욕에 따라 사람을 평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려 했다는 말이다. 공야장의 예를 통해서 공자는 우리가 사람을 무엇으로써 통찰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후에 이어지는 장들로 미루건대 그것은 아마도 부귀로 상징되는 외재적 조건이 아니라, 언행(言行)을 통해 드러나는 내재적 조건, 즉 인(仁)일 것이다.
자위공야장(子謂公冶長).
공야장(公冶長)은 공자의 제자인 공야장(公冶萇)을 말한다. 『공자가어』에 따르면, 노나라 사람으로, 자는 자장(子長)이다. 『사기』에는 제나라 사람으로 나온다. 김도련은 『후한서』 「군국지」에 공야장의 묘가 제나라에 있다는 기록이 나오므로, 『사기』의 기록이 더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위(謂)는 단지 입에 올려서 말하는 것(일컫다)이라기보다,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 인간에 대해 품평한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가처야(可妻也), 수재루설지중(雖在縲絏之中), 비기죄야(非其罪也).
처(妻)는 동사로 ‘~에게 시집보내다’라는 둥사다. 누(縲)는 ‘포승’, 설(絏)은 ‘고삐’라는 말이다. 주희는 누를 ‘검은 포승’으로, 설을 ‘묶다’로 보았다. 고대 중국에서는 죄인을 검은 포승으로 묶고 차꼬를 채워서 가두었으므로, 누설지중(縲絏之中)은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상태를 말한다. 전설에 따르면, 공야장은 새나 짐승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공야장이 길을 가다가 새소리를 알아듣고는,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노파에게 산속 시냇가에 그 시체가 있다고 알려주었다가 살인의 누명을 썼다고 한다.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인 만큼 믿을 수 없지만, 공야장이 새나 짐승의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무축(巫祝, 박수)으로서 어느 경지에 올랐음을 상징한다. 이는 초기에 공자가 속한 집단인 유(儒)가 인간과 귀신의 소통을 담당하는 무(巫)를 뜻했음(시라카와 시즈카)을 상기할 때 아주 의미가 깊다. 김용옥과 배병삼은 공야(公冶)라는 성을 빌미로 해서 공야장의 출신 집안을 ‘대장장이’로 유추한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하는 지성인들이 바로 무당(샤먼)과 대장장이 집단이다. 무당은 영적 법칙을, 대장장이는 자연 법칙을 대변한다. 배병삼은 이 이론을 바탕 삼아, 공자가 공야장을 사위로 선택한 것은 고대 사회의 두 지성 집단인 ‘유(儒, 샤먼)’와 ‘야(冶, 대장장이)’ 사이의 결합으로 해석한다.
이기자처지(以其子妻之).
기(其)는 공자를 말한다. 김용옥에 따르면, 자(子)는 지금은 통상 아들을 뜻하지만 『시경』과 같은 고대 문헌에서는 ‘색시, 처자, 처녀’ 등을 가리키는 바가 더 많았다고 한다. 지(之)는 공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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