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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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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관심을 갖자(기획회의 415호 특집을 읽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니 《기획회의》 416호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특집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발한다’입니다. 한주리 교수의 글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의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산업 종사자들이 출판 진흥정책에서 가장 중요 영역으로 인식한 부분은 출판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정책이었다. 지금까지 출판산업 정책에서 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주로 분배정책이었다. 여기서 분배정책이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눠 먹기식 다툼’이라고 불린다. (중략) 이러한 분배 방식은 출판산업과 관련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주로 분배정책으로 운용되어 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과 출판 2015년 6월 4일을 기점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시행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거나 그들을 사용자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 인증 등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도서의 경우, 출고되는 어린이도서에 반드시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어린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인쇄하거나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외국에서는 진작에 시행되었던 법이다. 사실 나는 책 모서리를 둥글게 하라는 내용도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법 내용을 살펴보니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지 싶다. 내용을 대충 살펴본 결과, 교보재와 함께 출판하는 경우, 자석이 달린 책을 출판하는 경우, 책과 함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아래에 출협과 산자부에서 마련한 법령 원안과 몇몇 자료들을 첨부한다. 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