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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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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호소와 권력의 몰락 살려고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는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외벽 붕괴, 양주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토사 붕괴, 여수 여천NCC 폭발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안전의식 타령은 그만하자. 위험 감수를 압박하는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말단 노동자의 작업 거부는 어렵다. 아무도 직접 책임지지 않는 현장에 파견된 노동자라면 하소연 자체가 사치다. 그 처지를 모른 체하면 위선자, 못 느끼면 사이코패스다. 그런데도 법은 현장 앞에서 자꾸 멈추고, 정의는 법정에서 자주 반려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죽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 관련 며칠 전 판결도 역시나였다. 원청 대표는 위험을 몰랐다면서 무죄였고, 관련 임직원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억울한 죽음에 유가족 한은 쌓여간다. 하소연..
[책과미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이번 주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한 두 죽음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사고였고, 한 사람은 과로였다.한 사람은 두 달 전 태안화력발전소의 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몸이 두 동강 난 채, 무참히 죽었다. 이름은 김용균, 입사 석 달째, 고작 스물네 살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일 뻔했다.일터의 안전을 확보할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들이는 대신, 발전소 경영진이 ‘위험의 외주화’를 고안하고 집행한 것은 사실상 사고를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 비틀린 인간성을 규탄해야 마땅하다. 젊은 영혼의 안식을 담보 삼아, 유족들은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사회적 합의를 일으켰다. 숙연히 마지막 가는 길을 기릴 만..